2021 상반기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교육 안내

 

 

I. 교육 개요

- 교육목적 : 교내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관련 법령 및 교내 규정과 관련 위원회 심의 기능 등을 심화 교육하여, 연구자의 법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양하고 연구윤리위반 문제를 예방하여 연구 신뢰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교육일시 : 2021310(), 316(), 317()

- 교육방식 : 온라인 화상강의(Zoom 플랫폼 사용)

- 교육대상 : 교내 연구자(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IRB 심의 미준수로 교육 이수를 요구받은 자 등)

- 교육내용 : 연구진실성, 생명윤리(IRB),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II. 세부 교육 프로그램

1)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 교육일시 : 310(1), 316(2)

- 교육내용 :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교육대상 : 본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산하 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대상시설 : 서울캠퍼스(의료원/의과대학 제외), 세종캠퍼스의 동물실험시설

교육신청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acuc.korea.ac.kr)

교육문의 : 연구윤리센터 정예찬(02-3290-1134, vethics@korea.ac.kr)

시간

주제

13:00~17:30

- 중앙실험동물센터 사용자 교육

- 적절한 실험동물 수 추산

-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 동물실험윤리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청 방법

-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

 

2) 연구진실성 및 생명윤리 교육

- 교육일시 : 317()

- 교육내용 : 생명윤리(IRB), 연구진실성

교육신청 :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rethics.korea.ac.kr)

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rb.korea.ac.kr)

교육문의 : 연구진실성 02-3290-1139(andrew21@korea.ac.kr)

생명윤리(IRB) 02-3290-1137(kuirb@korea.ac.kr)

본 교육은 필수교육이 아니며, 대학원 필수 연구윤리교육은 20213월 이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여야 함.

 

교육내용

주제

대상

10:00 ~ 12:00

연구진실성

-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진실성

- 연구윤리 및 진실성 전반

- 연구윤리의 개념

- 연구윤리 위반 처리 절차

- 관련 법규 및 교내 규정

- 연구부정행위 방지노력

- 부실학회 참석 예방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모든 교내 연구자

13:00 ~ 14:30

생명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이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인간대상연구의 심의 대상 및 면제대상

- 인간대상연구의 동의획득,

- 연구대상자 보호, 자료 보관 및 관리

- 심의 유형(재심의, 지속, 변경, 종료(결과))

인간, 인체유래물, 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자, 미준수로 교육 이수 요구받은 자

14:30 ~ 16:00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와 배아줄기세포주연구에 관한 이해

-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대상 및 면제대상

-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획득

- 연구대상자 보호, 자료 보관 및 관리

-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연구의 심의대상 및 연구유형

- 배아 및 배아줄기세포주연구 관련 서식 및 유의사항

인체유래물, 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자, 미준수로 교육 이수 요구받은 자

16:00 ~ 17:00

효과적인 심의 신청에 관한 이해

- 심의 신청 절차

- 제출 서식에 관한 안내

- 심의 시스템 이용 방법

인간, 인체유래물, 배아, 배아줄기세포주 연구자, 미준수로 교육 이수 요구받은 자

 

III. 기타

- 교육과목별로 수료 시 기준에 따라 이수증 발급

: 이수기준은 각 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LMO생물안전교육은 코로나19 관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front/) 내의 LMO생물안전교육 수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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