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 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박사과정은 10)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2)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1) 대학원생의 사유서

2) 논문진행에 대한 지도교수 의견서

3) 1항과 2항에 대한 증빙자료

4) 대학별 대학원학사위원회 회의록

 

3. 신청접수 소속학과행정실

 

4. 심의 학기 말(6월 및 12)까지 신청받아 방학 중(1월 및 7심의하여 다음학기 진입

 

5. 참고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박사과정생의 제2외국어시험은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 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