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학과 대학원생은 정기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꼭 이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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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매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 대학의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1년도 상반기 정기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 반기(2021.3.22(월)~5.31(월))

  라. 교육시간 : 학기별 6시간 이상(저위험 학과(부)는 3시간 이상)

분류

학과(부)명

교육시간

고위험 학과

저위험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6시간 이상

저위험 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부,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사이버국방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보건정책관리학부, 정보보호학과, 디자인조형학부

3시간 이상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 2021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을 면제함

  

※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실시 증빙문서 제출 시 해당 학기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상반기 교육 미이수 시, 2021년 하반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됩니다.